영업상 비밀에 해당…공개 시 이익 해칠 우려

법원이 S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부분 공개 취소 소송에서 S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달 22일 S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지난해 3월 20일 삼성전자에 공개 요청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가운데 ‘부서 및 공정’, ‘단위 작업 장소’에 관한 내용 공개는 취소토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참고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재판부는 “쟁점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 작업 장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S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S전자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심판에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주요 쟁점 사안을 비공개 결정한 가운데 당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퉜다.

결국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기각됐더라도 화학물질명, 측정대상공정 등 대부분의 핵심 사안들은 행정심판으로 비공개 결정이 난 상태라 공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