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MSDS 반영 후 사업장에 게시해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급성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등), 디요오드실란(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자극성물질 등), 디노테퓨란(급성독성, 급성·만성 수생환경) 등 53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53종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 화학물질’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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