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에 끼여 사망한 김모(당시 19세)군 사건과 관련, 2심 재판부가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이모(65) 전 대표와 서울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정원 전 대표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 4명(2명 무죄)과 구의역 역무원 2명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정원 전 대표에게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수리업무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간 과실은 인정되나 이번 사고는 2인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피고인들 항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처벌법규를 근거 없이 확대한 것”이라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이 사고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비용증가를 감수하고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야 함에도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며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고발생 위험으로 열차 진행이 지체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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