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권리 강화,임금 산정기준·지급시기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한 게 핵심이다.

먼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 ‘근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 ‘용역’ 계약서의 주 내용은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이다. 사적자치(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