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A씨는 업무 수행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산업재해 결정을 받아 요양 기간 중에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씨는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B씨는 석면을 다루는 업무를 20년간 하다가 퇴직을 한 후 2년이 지나서 폐 질환이 발병하였다. B씨가 현재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데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만약 B씨의 질병이 산재로 결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신고해야 할까?
 

시 사 점

산재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산재 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요양 기간 중에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요양 기간 중에 수령하는 산재법 상의 보험급여는 퇴직이라는 사유로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에도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B씨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여 산재 신청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최근 5년 이내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기간의 산재법 상 보험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산재 신청을 늦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결정되는 경우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퇴직한 B씨의 폐 질환이 산업재해로 결정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