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조형기 호퍼에 주물사를 투입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주물사 톤백 2개를 이동시킨 후 호퍼에 투입하던 중 호퍼 투입구 작업발판 안전난간과 톤백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안전한 작업공간 미확보
- 안전난간과 톤백 사이의 간격이 약 40cm에 불과
2.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책
1. 작업공간 확보
- 안전난간의 높이를 낮추는 등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2. 작업지휘자 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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