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시 3년마다 정밀진단 받아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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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되며, 연한이 지난 경우 3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연한이 경과되면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토록 했다. 이번엔 시행령을 통해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라면 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소유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신규등록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 말일로 규정했다.

정말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검사대행자와 제작사에 위탁해 수행한다.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고시 절차를 거친 뒤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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