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 최근 1년 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등으로 조사됐다.

체불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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