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예산을 풀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응방안은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 안정과 중도 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고령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업급여·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지원금을 27만→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172억원)보다 많은 19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 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근로조건,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 등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인적자원관리’ 영역 중장년고용 영역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자들이 퇴직 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특화된 재취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기업 방문 및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