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 반영…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자동문 수동개방버튼‘바닥으로부터 0.8~1.5m’ 위치에 설치

 

앞으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실내 문에 설치해야 하는 ‘손 끼임 방지장치’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장치로 대체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온라인 국민제안에서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 방문에 설치해야 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는 손이 문에 끼어 다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그간 미관상의 이유로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 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실내 문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치의 경우 대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제조업체가 임의적으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버튼의 경우 어린이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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