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고 있는 특례유지 업종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특례유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례업종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현재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대상이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주52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6개였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5개 업종을 특례유지 업종으로 남겨두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5개 업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11월 하순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특례유지·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특례유지·제외 여부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7~2018년 21개 특례업종 제외 결정 당시에도 노·사·정 간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에 이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특례제외·유지 업종 숫자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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