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열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열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업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달사고도 중대재해 조사를 하도록 산업안전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사이 집계된 18세~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5.8%가 배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72건의 산재 사망사고 중 33건이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건설업’이 전체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청년층에서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 되지 않는 유형인 ‘오토바이 배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통계이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에 사망한 사례 26건 가운데 입사한 지 보름 안에 발생한 사례는 11건이었으며, 그 중 3건은 입사 당일 발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분류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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