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90일내 청구하면 돼…1회 분할사용 가능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늘어났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기간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급여 5일분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었거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단축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해야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해 사용기간과 방법에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개정 전에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하루 1시간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시간 단축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변경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근로자부터다. 9월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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