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경북 고령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절연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전선이설 작업 중 22.9KV 전선의 노출된 충전부(인장클램프 보호커브 구출선)와 활선용 장선기의 금속부분에 접촉되면서 감전으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조치 미흡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실시하면서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미설치함
2. 인장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 부위 처리방법 부적절
- 인장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부를 별도의 보호조치 없는 상태로 방치
 

안전대책
1.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조치 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 덮개 등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2. 인장 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부에는 보호조치
- 인장 클램프 보호커버 구출선 노출부에는 보호 캡 등을 추가로 설치해 작업 시 불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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