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 50인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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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12개 업종에 대해서 허용됐던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겠다. 돌봄서비스와 IT(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全)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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