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주간,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차량 2부제 실시
합리적인 전기 소비 위해 계시별 요금제 강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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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인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이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선정하는 이른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제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 중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먼저 제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대비 20% 이상(2만3000여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5년 동안 35.8% 감축인 이전 목표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발전소 전체의 45%인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 단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해 12~2월 3개월 간 석탄발전소 60기 중 9~14기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27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을 중단한 발전소 외 나머지는 출력을 80%까지 낮추는 식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도 전면 제한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12~3월간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 실시한다. 단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한다.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도 강화한다. 이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택용을 제외하고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고 있다.

그밖에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되 기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 한다.

한편 이번 제안은 내년 상반기 제2차 중장기 제안을 심도 있게 토론한 뒤 확정하게 된다. 중장기 정책에는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이 거론된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민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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