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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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해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업체 대표 A(54)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들은 오징어 부산물을 저장하는 깊이 3m 지하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현장 감식 결과 탱크 내부의 황화수소 수치는 3000ppm으로 기록됐다. 사업주 A씨는 밀폐 공간 내부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측정과 내부 환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밀폐 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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