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운반 작업을 하던 중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A씨는 사망을 하였고, B씨는 신체상 장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결정이 남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동시에 신청 했으며, B씨는 산재법상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동시에 신청하였다.
이 때 A씨와 B씨는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상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동시에 전액을 수급할 수 있을까?
 

시 사 점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인 자로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를 보전하는 연금이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은 둘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 쪽에서는 급여를 그만큼 조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액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처럼 업무상 재해로 인해 동일한 사유로 A씨의 유족이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B씨가 산재법상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으나, 그 연금의 금액은 2분의1이 지급됨에 시사점이 있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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