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계획 수립·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담긴 고시 제정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에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앞선 발표와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권한을 위탁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평가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평가개요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평가반 구성·운영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때, 평가반을 구성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 ▲경영진 및 안전보건관계자 면담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 등을 통해 평가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종 평가결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그 내용은 각 기관의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자율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고시에는 평가시기, 평가계획 등의 공지,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관련 사항이 명시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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