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홍보기간에는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소매업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하여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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