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위험의 외주화’부르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필요”
상반기 30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총 1472억원 감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잇단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해당하는 상위 30개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472억원(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현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472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일부 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액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 차등 적용’했던 개별실적요율 대상을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0% 적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체 사업장의 감면금액은 427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조613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체 대비 상위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금액 비중은 지난해 23.4%(3783억원)에서 34.5%(1472억원)로 11.1%p 증가했다.

아울러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 도입 취지다.

하지만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청 간 책임 전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청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재해 발생 시 할증된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큰 반면에, 원청은 오히려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이 잘못해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업체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해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