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지난달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0일 H중공업 하청노동자가 가스탱크 절단작업 중 무게 18t의 철판에 끼여 숨졌다”라며 “크레인으로 철판을 단단히 고정하거나 하부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사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기 전에는 원청 노동자들이 안전 조치된 상태에서 같은 작업을 했다”면서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14개의 탱크 캡 제거작업이 진행됐는데 모두 안전조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청이 사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한 표준작업지도서는 작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만들어졌으며, 안전작업표준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사업주 구속,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등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H중공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추도문을 내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H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24% 줄어든 재해율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는 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안전상의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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