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은 예금‧차량 압류 등 강제 추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연말까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민자도로센터에 강제징수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 외에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는 민자도로 사업자는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는 데도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추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은 지난해 77.7% 수준으로 같은 해 재정고속도로(92.3%)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 체납에 대한 벌금으로 물리는 부가통행료(10배)까지 포함하면 153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상습 미납이 늘면서 10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까지 생기며 회수율은 해마다 하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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