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임금체불액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임금체불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 노동자수는 2015년 약 39만, 2016년 약 47만명, 2017년·2018년 약 57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만 따져보면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56만9593명으로 드러났다. 이중 신고사건 기준 피해 노동자 수는 35만1531명이고, 근로감독사건 기준 피해 노동자 수는 21만8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규모의 경우도 2015년 1조3453억원, 2016년 1조5359억원, 2017년 1조5210억원, 2018년 1조7445억원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조7000억원 대의 임금체불액에 대해 “사상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1조7445억원 중 신고사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6472억원이고, 근로감독사건 기준 임금체불액은 9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 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2015년과 비교하면 30%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비중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78.1%, 77.2%, 76.5%, 76.7%였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금체불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벌칙조항 도입 등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 설립 등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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