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 또한 급증하는 등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과태료는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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