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도한 안전교육 면제는 안전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초래”

제5회 KISA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 은상
제5회 KISA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 은상(신나는 안전교육 시간)

앞으로는 재해발생 정도나 특정 교육 이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전부 면제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를 보면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의 제30조 각호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11조 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일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의 과도한 면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전부가 아닌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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