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 발표
원활한 기업활동 및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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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가 최소화 된다. 또 신산업 활성화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해결방안에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 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가 최소화 된다.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와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심사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식 협동로봇의 인증절차가 명확화 된다. 협동로봇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전동식 대차와 결합.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여부가 불명확하여 원활한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동로봇의 이동이 가능해져 활용도 향상, 공간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 개선,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 시 폐기물에서 제외 등의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규제·애로사항 13건 해결하고 고시,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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