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골프장 캐디 10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캐디 10명 전원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골프장 캐디 B씨는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업주 A씨가 골프장 캐디의 노무를 제공받으면서 준수해야 할 산재보험 관련 법적 절차는 어떤 것이 있으며, 캐디 B씨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까?

 

시 사 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정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제125조의 특례조항을 두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이에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즉 최초 노무를 제공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으로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상기 사례의 골프장 캐디인 B씨의 1일 평균임금은 8만1818원이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고시금액의 월 보수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특례조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례의 B씨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에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면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해의 다음 보험연도 1월1일부터 재적용 된다. 다만,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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