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적용단위는 사업장이다.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범위획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사업장 단위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산안법 제13조 제1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다른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요소 역시 사업장 기준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장 단위로 두도록 되어 있다(산안법 제15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다시 말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요소들은 사업장별로 선임 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기업 등 각 조직에서는 이들을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산안법 제13조 제2항), 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야 하기 때문에(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이들을 같은 장소(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현저히 작고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근 상위의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한다. 사업장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지는 하나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실제의 노무양태·내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일본 역시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장에 대해, 일본의 행정해석, 학설, 판례 모두 사업장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인사, 회계 등의 독립성은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능력, 조직적 관련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독립성을 의미한다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어느 공장, 현장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다. 즉, 기업이 전국에 여러 개 공장,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공장, 현장 어느 것도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없어 기업만 존재할 수 있고 사업장의 개념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장, 건설현장, 지사(지점) 등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널리 용인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경우 사장이 아니라

각 건설현장의 소장이, 제조업체의 경우 사장이 아니라 각 공장의 공장장이, 공기업의 경우 각 지사의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다.

각 공장은 인사, 회계 면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직급으로 볼 때 사장이 아닌 부장급, 상무급, 전무급이 공장장, 소장, 지사장 등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만한 업무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즉 당해 공장, 현장, 지사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시 공장, 지사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공장, 지사 등 단위로 선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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