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4300만 원 달하는 재정 누수 방지
사업 내실화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추진

정부가 법규를 위반한 실업자 훈련기관을 적발하고, 훈련과정 운영단계 전반을 개선하는 등 직업훈련을 한층 더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개 위반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부패예방감시단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은 전국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개소 중 부정이 의심되는 94개 훈련기관을 선정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훈련내용 미준수, 출결관리 부적정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훈련내용 미준수’가 42%(47건)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출결관리 부적정(17%·19건) ▲장비 미준수(12.5%·14건) ▲평가자료 부적정(12.5%·14건) 등의 위반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이 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41개 부정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인정취소 처분을 내려 13억 4300만 원 가량의 재정이 누수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정부는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사업”이라며, “이에 따라 양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뿐 아니라 품질 제고를 위한 엄격한 사전 심사·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주기적인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 사전차단 위해 훈련기관 관계자 참여 제한
나아가 정부는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단계별로 총 8개(세부 2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 훈련기관의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개선과제도 마련됐다. 출결관리 부실 등 부정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관서별 취업확인 절차를 동일화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취업률 등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세웠다.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운영방식도 2020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기업맞춤형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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