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5억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으로 1년 전(5050억원)과 비교해 32.4%(1635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사상 최고치의 지급액(7989억원)을 기록한 이후 8월(7256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작년 대비 32.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여전히 확대된 수혜현황을 보였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과 ‘생계보장 확대를 위해 상·하한액을 높이며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한 것’을 증가세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발표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5만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6000명) 증가했다.

지난 3년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구직급여 1인당 수혜금액은 150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22만5000원) 늘어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수혜자가 12.6% 늘어나고 1인당 수혜금액이 17.5%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4%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직급여의 수혜를 받는 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안전망으로써 구직급여의 역할이 적극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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