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 때부터 조업정지
유기물질 관리지표,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

앞으로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받는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 TMS 부착 배출시설의 측정값을 조작하면 경고 뒤 2차 때부터 조업정지 5일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제는 1차 적발 때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식이다.

이와 함께 측정기기 관리대행자가 조작하다 걸리면 1차 시 영업정지 10일에서 1개월로 강화되고 2차부터는 등록취소를 당하게 된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도 강화돼 3차례 적발 때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4차 적발 시의 조업정지 일수는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선 4차부터 조업정지 10일을 매겨왔다.

또 내년부터 폐수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해오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꾼다.

COD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데다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을 TOC로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지표 변경은 1971년 이후 48년 만이다.

단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각각 적용을 유예해준다.

TMS 부착 배출시설은 TOC TMS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각각 갖춰야 하는데 이 역시 2023년 6월30일까지, 2020년 12월31일까지 각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TOC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달 중 4개 권역별로 폐수 배출사업시설 대상 설명회를 갖고 내년에는 예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독성 기준 적용 배출시설 기존 35개에서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하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35개에서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수질 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 허용기준은 청정지역 0.5㎎/ℓ, 가·나·특례지역 5㎎/ℓ로 설정했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폐수 위탁사업자와 처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입력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대규모점포의 바닥분수 등이 추가되며 수경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은 주 1회 이상 교체해야 한다. 시설의 설치·운영뿐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할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하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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