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 성장 기반 마련 必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법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아울러 대학 자율화, 바이오헬스‧제조‧금융‧스마트도시‧모빌리티물류 등 6대 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차위는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노동제도 개혁을 꼽았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 노동자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4차위의 설명이다. 최근 화두가 된 ‘긱 이코노미(Gig Economy)’나 ‘플랫폼 노동자’ 등장에 따른 변화도 담아내지 못하는 만큼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4차위는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선진화 및 정부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지능화 기반 혁신 측면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4차위의 권고에 화답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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