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주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합리적으로 분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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