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현장, 안전시설 불량 사업장 등 700여곳 대상
질식·중독, 화재 등에 대한 예방조치 중점 점검
법 위반 사업장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 중 하나인 동절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일선 건설현장의 사전 준비태세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 우려 현장 및 안전시설 불량 사업장 등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감독은 불시로 진행되나, 감독이 단순 처벌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도록 고용부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원·하청이 함께 안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진행되는 감독은 예년에 비해 한층 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기간이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3분기까지의 산재 지표가 사고 사망자만 소폭 감소했을 뿐 나머지는 증가 또는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더해 질식, 화재 등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상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에 따른 갈탄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와, 방동제 사용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안전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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