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성수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성수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5개 다중이용시설군은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먼저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강화된다. 이는 인체 위해성과 국내·외 관리 추세를 감안한 조처다.  

특히 현행 미세먼지 기준(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차종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 셈이다.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한다. 단 짧은 운행 시간과 전력공급·공간 제약 등 대중교통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000~4000여 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 적용대상 차량 2만여 대 중 20% 이상을 표본으로 뽑아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경우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은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예고 없이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기질 측정검사) 결과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늘리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해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통 강화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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