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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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20세 이하 운전자가 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4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244건) ▲2015년(274건) ▲2016년(237건) ▲2017년(353건) ▲2018년(366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6년을 제외하곤 계속 증가해 5년 간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10.7%에 이른다. 눈길을 끄는 점은 20세 이하 운전자 비율이 전체 1474건의 사고 가운데 617건으로 41.9%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명의도용이나 재대여 등으로 인한 제3자 운전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 해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이는 렌터카 업체의 면허 여부에 국한될 뿐 대여자와 면허소지자가 일치하는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대여금지 의무가 존재할 뿐 명의도용, 재대여 등으로 제3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다”며 “실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적발조차 불가능한 만큼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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