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수질 측정지표로 활용됐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8년 만에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됐다. 난분해성 물질 등 유기물질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부는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했다.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된 것은 1971년 이후 48년 만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변경된 배출허용.방류수질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또한 TMS 부착 배출시설은 TOC TMS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각각 갖춰야 하는데 이 역시 2023년 6월30일까지, 2020년 12월31일까지 각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TOC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이달 중 4개 권역별로 폐수 배출사업시설 대상 설명회를 갖고 내년에는 예산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수위를 높였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끝으로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폐수 인계.인수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폐수 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에게는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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