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물질임에도 불일치하던 3181종 정보 통일화


정부부처 간 상이했던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체제)’ 정보가 통일되면서 산업 현장에 야기되던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GHS 정보가 서로 다른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상의 중복 화학물질에 대한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AZMAT)에는 6831종, 고용부의 화학물질정보(MSDS)에는 2만346종의 물질 정보가 각각 등록돼 있다.

그러나 두 부처의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화학물질 GHS 정보 3789종 중 84%에 달하는 3181종이 동일 물질임에도, 소관 법령의 해석과 규제의 목적성 등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표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1월 세계적으로 합의된 국제연합(UN)의 GHS 지침서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듬해 3월에는 관계기관 간 GHS 정보 통일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꾸리고, 18개월 간 7차례의 다부처 회의와 수정작업 등을 거쳐 통일화 작업을 끝마쳤다.

이 과정을 통해 통일된 물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비닐테트라메틸디실록산(1,3)’이 있다. 두 부처는 지금껏 이 물질의 그림문자뿐 아니라 신호어, 유해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 정보를 다르게 제공해 왔다.

소방청 관계자는 “통일화된 GHS 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 저장·취급 시 양 부처에 등록된 물질 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과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며 “앞으로 GHS 정보 비교·검증 작업을 정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위험성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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