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A주식회사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C씨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여, B회사의 작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에 C씨는 B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출기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 제거를 하려다가 사출기의 금형 사이에 압착이 되어 팔과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B회사는 C씨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출기 안전장치의 고장사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B회사는 C씨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고,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시 사 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며,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러한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의 상기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동 의무를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상기 사례의 파견근로자 C씨는 이러한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인 B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적 근로계약 등의 약정이 없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의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와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에 주의를 기해야 함에 시사점이 있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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