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부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강제금이 최대 3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1389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9.9%인 137곳이다. 현행법상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34개 사업장에 47건에 걸쳐 3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지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가중 제재 장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어린이집을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으로 적용했다. 단 최초 1년 이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2회는 가중부과에서 제외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횟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한도도 높아진다.

기존에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억원까지만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2회까진 매회 1억원 범위 내 연 최대 2억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 연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최고 부과 금액이 3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사업장에선 평균 부담금액이 2억400만원 수준(지난해)인 위탁보육을 이행하는 게 유리해진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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