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원청이 적정한 공사금액과 공기를 줘야”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A엘리베이터 업체의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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