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M라디오 터널 재난경보방송’ 시행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 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왔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서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인 43.2%였다.

이에 정부는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FM방송용 88~108㎒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했다. 또한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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