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책임 물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10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기관 3곳에 과징금 총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업체는 방사선원 사용 내용을 기록한 후 작업장 안전관리자가 매일 서명·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점과, 안전관리자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현장 확인, 종사자 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업체에는 2인 이상으로 작업조를 편성해야 하나 1인이 방사선 투과검사작업을 수행했고, 이동 가능한 검사대상물에 대해 전용 사용시설이 아닌 일반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는 등의 내용이 적발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C업체는 방사선 사용시설 외 작업 시 관리구역 설정은 물론 경고등·경광등을 설치해야하지만 관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종사자가 개인선량계를 착용해 피폭을 관리해야 하지만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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