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수의 현장실습생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 건에 달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토록 했다.

또 내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토록 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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