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 확대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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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위험 업무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제약 등 다양한 노동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이며,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 수준에 이른다.

인권위는 위험 업무가 외주화 되고 하도급 단계를 수차례 거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을 노동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낸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도급금지작업의 금지 범위 확대와 함께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는 원청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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