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앞으로 5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여서 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하다는 판단이 앞섰다. 특히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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