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사용 장소에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간 연락체계 유지

대표적인 안전 취약시기인 동절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부와 건설현장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동절기 건설현장은 기후적 특성에 따라 난방·전열·용접 기구 사용 시 화재,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가설 구조물 붕괴,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지반 균열 및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동절기(12~2월) 건설현장의 사고성 재해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부상자는 2014년(4964명)부터 2015년 5694명, 2016년 5697명, 2017년 5768명, 2018년 6021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사고사망자는 2014년(107명)부터 2017년(139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119명) 감소했다.

본지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작업장 부근 연소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해야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난방기구·용접기구 사용 등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물질 및 가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또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 시 비산방지를 위해 불티비산 방지덮개 및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에 따라 ▲연면적 1만5000㎡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끝으로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용접 및 절단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팬을 가동해야 한다.

 

◇갈탄연료 사용 시 충분한 환기 및 보호구 착용 필수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연료 사용 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및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사고도 동절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 중 하나다. 갈탄이 타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유해가스로,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도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에는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출입근로자들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장소가 협소하여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기 어려울 시에는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다만, 송기마스크의 송기라인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정전 등으로 공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내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환기(자연환기, 강제환기, 국소배기)조치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밀폐 공간 외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무취.무향의 투명한 액체인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을 식수로 오인해 음용하는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게 MSDS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방동제 희석용 용기에는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폭설,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 주의해야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폭설.강풍.결빙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위험요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폭설이 내리면 작업발판, 통로 등 가설구조물의 변형에 의해 근로자들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강설 또는 강우로 인한 결빙구간에서 작업자, 건설장비 등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하다.

실제로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떨어짐’에 의한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이 필수다.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 체인, 부동액보충 등 월동 장비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며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 통로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결빙 부위는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하여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의 경우 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설량이 많을 경우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 위에 쌓인 눈을 즉시 제거하거나 하부에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강풍(10m/sec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한다.

◇토사 균열여부 수시 점검…동결된 토사 사용 금지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내부 공극수가 동결·팽창되면서 지반이 변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발현 지연 및 폭설 시 설하중으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우선 토공사는 절·성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 해빙기 융해에 의해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보공은 지반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 토압이 증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접합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 동결융해에 대비하여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받침목, 전용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을 확보하고 부동침하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경화 지연 및 동결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붕괴 위험이 높아지므로, 혼화제 또는 한중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 보온 또는 급열 양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 방호시설과 함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젖은 장갑, 신발 등 즉시 교체해야
혹한에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다보면 근로자에게 동상, 수지백지 증후군, 저체온증,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업 시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토록 한다.

저온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과로는 피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며, 작업현장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한랭 환경에서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올 수 있으므로 적정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전에는 준비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을 실시하며, 보온병을 준비해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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