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기업들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심의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및 주요 협회·단체 등과 함께 개정 기업활력법의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년(2024년 8월까지) 더 연장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적용 대상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확대
먼저 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과잉공급업종 기업에만 지원 자격을 주던 기존과는 달리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신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규제 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곳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나 여기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이전에는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 기업과 새 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다면, 이제는 세 기업이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 부담 해소
신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등 지원을 추가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법인세 계산 시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을 빼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문턱도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자격요건이 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해도 그 이상 규모로만 신규 투자를 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처분 시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과 설비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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