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 중이던 재해자가 지하 2층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이동식 비계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 이동식 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에 60cm 높이의 중간난간대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2.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착용
 

안전대책
1.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수
- 떨어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작업발판으로부터 90cm이상, 120cm 이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의 중간 위치에 설치하는 등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수
2. 개인보호구(안전대)착용 철저
-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걸이에 걸고 이동 및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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